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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1 2013고정4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8. 21:40경 위 C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시중을 들게 한 후 D로부터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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