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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5 2016고단1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성인 오락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오락실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고 말하면서 ‘ 투자 금과 수익금도 5:5 로 하자’ 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3,500만 원씩 투자 하여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인 오락실에서 사용할 오락기계는 피고인이 구입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2.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오락기계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설 토토, 인터넷 도박 등으로 1억 원 이상 손실을 본 상태 여서 피해자와 약정한 성인 오락실 개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오락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와의 동업 약정에 따라 오락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락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2. 2. 22. 경 2,900만 원을, 2012. 3. 27. 경 376만 원을, 2012. 4. 5. 경 500만 원을 각 지급 받고, 2012. 3. 27.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 병원비로 지출한 124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대신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을 오락기계 구입비용으로 지출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7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1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 26. 경 위 1 항 기재 ‘D 성인 오락실 ’에서 피해자 E에게 ‘F 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그랜저 HG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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