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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 경 경기 가평군 하면에 있는 하면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10만 원씩을 주고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4. 경 500만 원, 같은 해

3. 18. 경 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두 달치 월급을 가불해 주면 2016. 4. 말경까지 일을 해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경 600만 원, 같은 달 18. 경 60만 원, 같은 달 28. 경 30만 원, 같은 해

4. 2. 경 5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7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9.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목장에서, 피해자 G에게 ‘ 형이 죽어서 장례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갚아 주고 이자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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