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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4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7. 26. 경 서울 강남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 소인 (B) 은 2016. 3. 경 고소인 (A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서 1 인 시위를 하고 시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함으로써 C 교회 담임 목사 D 및 C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5.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교회 출입문 앞 및 C 교회 주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C 교회와 담임 목사인 D을 비방할 목적으로 “D 목사는 몽 골대학 가져갔으면 돈 주세요!

”, “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C 교회 D 목사가 몽 골대학 갈취하여 간 것 좀 찾아 주세요!!”, “ 강남 C 교회 D 목사가 몽 골대학 갈취하여 간 것을 좀 찾아 주세요!!” 등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서 소위 1 인 시위를 하고, 그 시위 모습이 담긴 사진을 F 단체 대화방이나 신문기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였고, B은 위 사실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첨부( 공람 문서~ 서울 강남서), 첨 부( 공람 문서~ 부산 중부서),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제 13번), 판결 문 사본 (1, 2 심)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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