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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고정6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교회의 전 장로로서 교회 업무와 관련하여 담임 목사인 피해자 D과 갈등을 겪었다.

1. 2013. 9. 5.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교회의 원로 목사 E와 공모하여 2013. 9. 5. 경 ‘ 존경하는 총회 총대 여러분 C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 드립 니다’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F 총회 대의원들에게 발송하면서, 당시 피해자와 여성 집사 사이의 불미스러운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바 없었고, 피해자가 담임 목사 직을 사임하고 해당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위 소문과 무관하며, 피고인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위 유인물에「① 예전에 D 목사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D 와 여 집사와의 불미스러운 소문이 크게 확산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으며 결국 D는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G 직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5년 동안 무임 목사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보 받았습니다.

D의 예전 교회의 교인들과 여러 목사님 들 에게 확인 해본 결과 위 제보는 사실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를 꼭 가져오겠다 던 D는 그 후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7. 7.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4. 7. 7. 경 ‘ 존경하는 총회 총 대님들께 올립니다

’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F 총회 대의원들에게 발송하면서, 당시 피해자와 여성 집사 사이의 스캔들( 성 추문) 이 사실로 확인된 바 없었고, 피고인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위 유인물에 「C 교회 성도들과 불법 사기 위장 취업한 D 과의 다툼입니다.

D은 자신의 스캔들 문제와 이력서 허위기 재의 범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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