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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8. 16. 20:45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F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각각 음주 ㆍ 무면허 운전 ㆍ 음주 측정거부 및 음주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일반차량보다 공중에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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