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4. 20:18 경 의정부시 B 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9, 10),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종범죄나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만취 ㆍ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6 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서 일반차량보다는 공중에 야기하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