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8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11. 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기계가 공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 ㆍ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8.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에게 공급 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0. 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72,8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3. 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 세무서에서, 위 C의 2016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에게는 공급 가액 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F ’에게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에게 공급 가액 16,000,000원 상당의, ‘F ’에게 공급 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각 일반 세금 계산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