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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3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 19. 22: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32세, 여)가 승차해 있는 F 모닝 승용차량으로 걸어와 그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면서 손으로 차량 조수석 앞 창문을 두드려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그녀의 친 오빠인 피해자 G(34세, 남)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위를 3, 4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항의하는 목격자의 오빠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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