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3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1:40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33 오조산공원 벤치부근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