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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0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93』 피고인은 2015. 3. 2. 15: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영업소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728』 피고인은 2015. 1. 7. 09:46경 위 D 영업소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바지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콜 중독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우 곤궁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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