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23. 2:10경부터 2:30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22세, 여)가 스타렉스 승합차 뒷 좌석에 실내등을 켠 상태로 승차해 있는 것을 보고 차 앞으로 다가가 손을 이용하여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앞 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경부터 3:10경까지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번암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손을 이용하여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놀이터 내 미끄럼틀 위로 올라간 피해자를 따라가 “한 번 하고 싶어,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