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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0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23. 2:10경부터 2:30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22세, 여)가 스타렉스 승합차 뒷 좌석에 실내등을 켠 상태로 승차해 있는 것을 보고 차 앞으로 다가가 손을 이용하여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앞 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경부터 3:10경까지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번암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손을 이용하여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놀이터 내 미끄럼틀 위로 올라간 피해자를 따라가 “한 번 하고 싶어,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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