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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82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1: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내꺼 크다,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고 “봤지, 봤지”라고 말하여 E(여, 57세) 등 6명의 종업원과 약 10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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