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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목조주택 건축 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 내가 경기도 가평군 F에서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8,859,700원 상당의 목조 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기 가평군 G에서 주택 수리 및 옹벽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6. 중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목조 자재 8,859,700원 상당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목조재 재를 납품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목조 자재를 납품 받은 이후에 그 현장에서 작업 차량을 싣다가 떨어지는 건축 자재에 인부가 깔리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요양기간 169일( 입원 142일, 통원 27일)], 피고 인은 위 산재사고를 수습하러 다니느라 위 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 과정에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었던 위 공사가 지체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결국 건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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