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1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J, K와 함께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강원 고성군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동업자로서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무렵에 이르러 동업자 중 1 인인 J가 ‘ 우선 이 사건 토지 일부분이라도 분할하여 매매하여 전매 차익을 얻자’ 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평탄화 작업(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을 시킨 적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사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J, K 사이에서 동업 약정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작성되었다고

제 출한 매매 계약서( 증거기록 제 172 면, 제 214 면 )에 J의 날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부족하여, 피고인과 J, K 사이에서 피고인 주장의 동업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그와 같은 동업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