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J, K와 함께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강원 고성군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동업자로서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무렵에 이르러 동업자 중 1 인인 J가 ‘ 우선 이 사건 토지 일부분이라도 분할하여 매매하여 전매 차익을 얻자’ 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평탄화 작업(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을 시킨 적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사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J, K 사이에서 동업 약정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작성되었다고
제 출한 매매 계약서( 증거기록 제 172 면, 제 214 면 )에 J의 날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부족하여, 피고인과 J, K 사이에서 피고인 주장의 동업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그와 같은 동업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