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화조 설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부한 것인데 피해자가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음 수취를 거부했다.
따라서 피고 인은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3. 2. 28. 경 정화조를 설치한 뒤 2013. 4. 2. 피고인으로부터 ‘ 공사 준공 후 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각서를 받고 2013. 4. 15. 준공 검사 후 피고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점( 증거기록 제 4, 5, 6 면), ② 피해자는 “ 피고인이 현금 결제를 약속했으며, 만일 어음 결제를 약속했다면 준공 시점이 아닌, 정화조 설치 시점에 어음을 교부 받았을 것” 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송기록 제 54 면),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주기로 약속했으나 공사에서 적자를 보게 되어 K 대표 (E)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14~116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공사대금 현금 결제를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어음으로 라도 공사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사후에 공사대금을 변제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자가 공사 종료 후 약 3 년이 지 나서야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