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2:55경 위 지게차 지게발에 드럼통과 페인트 통을 적재한 채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내 외곽도로를 후문 방향에서 D-7 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적재한 물품이 전방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시야를 가릴 정도로 드럼통과 페인트 통을 적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공장 앞에서 지게차 진행 방향으로 등을 지고 서 있던 피해자 E(34세)을 지게차 앞 바퀴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게차에 다량의 물건을 적재한 탓에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것으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