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C( 일명 ‘D’) 은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E, F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 매체를 C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 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G, H, I은 상선인 C, E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C과 대화하던 중 C로부터 “ 용 돈벌이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넘겨주면 한 달에 2~300 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및 그의 상선인 C, E은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내인 J을 명의 상 대표자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범행에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중순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의 아내 J 명의의 주민등록 등 초본, 주민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을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2016. 3. 18. 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