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0:1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에서 E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G(36세)이 피고인을 보면서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테이블을 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어서 위 F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나와 위 커터칼로 피해자 G의 배를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및 C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배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배 부위를 서너 번 찔렀는데 칼날이 부러지면서 배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C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서너 번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특별히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커터칼 중 피고인이 당초 소지하고 있었다는 파란색 커터칼은 날의 일부가 부러져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주방에서 가지고 나와서 사용하였다는 빨간색 커터칼도 날의 대부분이 부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피해자와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주방에서 커터칼을 가지고 나와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