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30. 불상의 시간에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아파트 앞길까지 왔다.
피고인은 2013. 4. 30. 20:10경 같은 E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과 택시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요금을 내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되돌아와 택시 보닛 위에 올라타고, 택시 앞에 누워 약 30분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4. 30. 20:5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H이 반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반말을 하였다고 시비를 걸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8cm )을 피해자 H의 목에 들이대고, 이를 본 G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I이 커터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커터칼로 피해자 I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H, I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제1회, 제2회),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
1. 사진, CCTV 동영상의 각 영상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커터칼(칼날길이 8cm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