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2:30 경 경산시 C 원룸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의 E 흰색 그랜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장갑 3켤레를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