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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9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H( 여, 59세) 와 대구 수성구 I 아파트 주민으로 알고 지내다가 2017. 4.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302동 912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 부위에 안 티 프 라민을 발랐다고

진술하는 피해자 H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2018. 5. 11.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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