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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1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서울 구치소에서 이들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서울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 3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 10:5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2 갑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3,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자료,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촬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1. 현장 및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지문), 수법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과거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번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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