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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1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상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6. 1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20:00 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 바로 템 (www .barotem .com) ’에 접속하여 피해자 BP이 게시한 ‘9 바 포 메트의 지팡이를 판매한다’ 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아이템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 템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7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캡 처 화면, 연락처 등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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