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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05 2019고합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3』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C(여, 19세) 명의로 속칭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후 2018.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너도 사장 되는 거 어때 ’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피해자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자 등록 등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5.경 충주시 E원룸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달 동안 너의 명의로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급여로 약 1,400만 원이 들어갔으니, 이를 갚아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의 편의를 봐줬으니, 이번에는 네가 우리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예전에도 돈 빌렸다가 갚지 않고 도망간 애들은 모두 잡아다가 때려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6. 20: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과 ‘G’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인 H을 만나 13만 원을 받고 충주시 I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중 338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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