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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1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사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4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2. 13. 18: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 B은 피해자의 사촌형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워 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지갑을 꺼내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이가 만만하게 보이나 그래서 돈 안 갚냐, 씨발 새끼야, 너의 가족이 빌려갔으면 니가 갚아라,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 명의의 F 신용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8. 12. 13. 18:23경 부산 사하구 G건물 1층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55만원 상당 운동화 1켤레, 27만원 상당 신발 2켤레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이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9만 원 상당 신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60>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내 ‘I’이라는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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