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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190
무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 A는 E과 약 1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사귀어 오던 중 위 E에게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E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예전 연인이었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E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 29. 0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과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고, 2013. 3. 30.경 03:00경 같은 장소에서 E과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3. 4. 1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서 “E이 2회에 걸쳐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후 피고인 A는 2013. 4.말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2013.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빵에 갔다 와봤냐, 나는 갔다 와봤다. 사람 열 받게 하지 말고 돈을 갚아라.”라고 말을 하고, 2013.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빵에 갔다 와봐서 아는데, 너는 이번에 들어가면 최소 3~5년이다, 강간 건은 남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2013. 6.초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빨리 내놓아라. 너의 엄마와 와이프가 하는 가게를 아니까 찾아가서 진상 한번 부려볼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21:30경 인천 남구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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