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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7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산업연수생으로서 C, D, E과 함께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 전통도박인 일명 ‘락띠아(속띠아)’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 도박장을 운영, 관리, 도박자금 대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D은 도객들이 도박장소에 들어오거나 나갈 경우 출입문을 통제하는 행동책, C는 차로 위 도객을 도박장까지 데려오고 도박장 질서유지를 하는 행동책, E은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1. 4. 10. 00:00경부터 12:00경까지 진주시 F 3층 E이 제공한 가정집에서 G를 포함한 베트남인 20명가량을 모집하여 베트남 전통 도박인 락띠아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행위자에게 1시간 당 1만 원 상당의 도박장소 제공비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베트남 자국민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G에게 도박자금으로 18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못하자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0. 12:00경부터 14:00경 진주시 F 3층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엄마를 강간해 버릴꺼다.”라고 협박하고, E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엄마를 강간하겠다.”, “산으로 데려가서 죽든 말든 돈을 갚을 때까지 나무에 묶어 두겠다.”고 협박하고, C는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엄마 강간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D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바로 옆에 서서 눈을 부라리는 등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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