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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5.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 G과 무자료 경유거래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던 중 피해자가 소개해준 H가 유류대금 2억 원을 가지고 도망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3. 7. 14: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면서 ‘H과 짜고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 2억 원을 내놔라.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3. 7. 16: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L 아파트 부근에서 “아파트 호수를 말해라. 처 명의로 대출받아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2012. 3. 7. 17:0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주점의 룸 밖으로 나가게 못하게 하고 F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쇠막대기(전체길이 약 1m)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쇠막대기는 아무리 내리쳐도 부러지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현금 도난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폭력을 휘둘러서 돈을 다 받아냈고, 안되면 가족들을 위협해서라도 돈을 받아냈다.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다른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서 교도소에서 몇 년 썩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3. 3. 중순 22:00경 위 L 아파트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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