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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229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인정사실

가. E조합(이하 ‘E’)은 2006. 12.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게 4,300,000,000원 이하'이 사건 대출금 을 변제기 2009. 12.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 피고 C, D은 각 4,300,000,000원을 한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나. E은 위 대출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차1173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에서 2009. 4. 6. “피고들은 연대하여 E에게 4,995,939,02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2009. 5. 13. 확정되었다.

다. E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출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F, G, H(병합), I(중복)로 임의경매신청하여 2011. 4. 26. 6,577,986,137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금 중 4,475,762,697원은 피고 C의 E에 대한 2007. 4. 6.자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배당금 2,102,223,440원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또한 E이 위 경매절차에서 다른 배당채권자에 관하여 이의신청하여 회수한 3,100,474,036원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이 1,199,525,964원, 이자가 2,303,037,774원이 각 남게 되었다. 라.

E은 2016. 7.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9. 5. 15.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이 2018. 4. 30.부터 종전 연 17.7%에서 연 9.1%로 변경되었다.

바. 2019. 4. 18. 기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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