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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5 2014가단137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657,534원과 이에 대한 2010. 8. 24.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1999. 2. 24.자 대여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1999. 2. 24.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1999. 4. 30.로 약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2010. 8. 23. 피고 B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만 원으로 변제충당되고 남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 B의 주장 2010. 8. 23.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은 전부 위 차용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설령 위 1,000만 원이 위 차용금 원금의 변제에 전부 충당되지 않고 일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2010. 8. 23. 당시 2007. 8. 24.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2007. 8. 24.부터 2010. 8. 23.까지의 지연손해금 150만 원(= 1,000만 원 × 연 5% × 3년)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850만 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금은 150만 원만 남았다.

⑵ 판단 먼저 피고 B가 2010. 8. 23.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 1,000만 원이 지급될 당시 차용금 채무의 원금은 1,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1999. 5. 1.부터 2010. 8. 23.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5,657,534원{1,000만 원 × 5% × (11년 115일/365일)}이어서, 피고 B가 지급한 위 1,000만 원이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충당이 아닌 한, 원금의 변제에 전부 충당될 수는 없는데,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지급한 위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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