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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6다210061
배분이의
주문

원심판결

피고 패소부분 중 1순위 충당채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02. 3. 20. 주식회사 E(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무렵부터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왔다.

C은 2002. 4. 19.경 원고와 사이에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등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인 보증금액은 각 298,400,000원과 400,000,000원이었다.

나. C이 E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 10. 26. C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2. 18. E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대출금채무 중 703,524,173원을 변제하고, E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의 배당금 충당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1. 양도인(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보증비율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 포함)’을 1순위로 충당하고, ‘2.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을 2순위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하 순서대로 ‘1호 약정’, ‘2호 약정’이라고 한다). 라.

E은 2010. 3.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J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 관련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0. 3. 30. J 주식회사의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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