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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22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213,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2. 피고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1. 위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충북 음성군 E 답 6,703㎡, F 답 34㎡, G 답 2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대여일과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채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2016.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 배당받기 위하여 2016. 9. 1.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부동산은 2016. 11. 14. 매각되어 2017. 1. 19. 원고에게 31,239,022원이 배당되었는바, 위 경매진행과정에서 피고 B는 원고의 근저당권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투거나 채권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배당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라.

위 배당금 31,239,022원으로 그때까지의 위 대여금의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하여보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부터 2017. 1. 19.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15,452,054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5,786,960원(= 31,239,022원 - 15,452,054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갑1 내지 5의 각 기재[피고 B는 갑1호증(차용금증서 에 대하여 위조항변을 하나, 앞에서 본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진행된 경과와, 피고 B가 피고 C이나 피고 D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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