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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8가합213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E’라는 상호로 2004. 12. 21.부터 2009. 12. 31.까지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원고는 D의 부친이며, 피고는 소외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8. 4. 17.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의 요청에 따라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근저당권설정비용 4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9,55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2008. 4. 17. 8,820만 원, 2008. 4. 23. 2,000만 원, 2008. 4. 24. 8,730만 원을 각 C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08. 4. 17. 채권자를 원고, 주채무자를 주식회사 F, 연대보증인을 C과 그의 처인 피고로 하여 위 2억 원과 C의 D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8억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G과 C은 같은 날 공정증서의 작성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에게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667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상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당시 C은 피고와 주식회사 F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채권자: 원고 - 채무자: 주식회사 F - 연대보증인: C, 피고 - 대여원금: 8억 원 - 변제기: 2008. 7. 16. - 지연손해금: 연 20%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9. 500만 원, 2013. 1. 4. 500만 원, 2013. 3. 22.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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