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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2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사내 이사로 있는 ㈜B 는 2014. 4. 1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의 21에 있는 피해자 ( 주) 하나 캐피탈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월 리스료 629,600원을 48개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차량 명의를 넘 여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부금을 납부 하지 못해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 받게 될 상황이 되자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 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경 위 차량을 성명 불상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1. 리스계약 해지 및 ( 차량 반납) 촉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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