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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20 2016고단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군산시 B 소재 C 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SM7 승용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591,000원을 납부하고, 리스기간은 48개월로 하며, 1 회 리스 이용료는 777,052원, 2 회 리스 이용료 부터는 매월 742,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초순경 군산시 소룡동 제일 아파트 206 동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1. 각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 물건 반납 통보서( 증거 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연체한 리스료 또한 상당액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현재 반환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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