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6, 7, 8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 1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258』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의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 주) 롯데 캐피탈주식회사에서 차량을 리스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0. 23. 10:00 경 서울시 금천구 E 건물 12 층 316호 내에서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대표자 성 명란에 “D”, 대표자 주민번호란에 “F”, 연대 보증인 2 란에 “D”, 주민번호란에 “F”, 자택 주소란에 “ 서울 성북구 G”, 연대 보증인 란에 “D” 등으로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를 ㈜ 롯데 캐피탈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주) 롯데 캐피탈 소유의 H 벤츠 E300 차량을 36개월 동안 월 1,899,8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 평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
『2016 고단 3322』
4.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I 빌딩 5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차량을 양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을 통해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의 액센트 승용차 (L) 와 포터 2 화 물차 (M )를 주면 액센트 승용차를 담보로 잡혀 있는 채무 900만 원과 포터 2 화물차를 담보로 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