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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C’은 대포통장의 모집ㆍ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8.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검 E 검사인데, F이 금융사기 사건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F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F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좌에 잔액을 500만 원 이하로 맞추어 놓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이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계좌추적을 해서 당신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G의 기업은행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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