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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7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500,000원을 배상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023』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자신들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사칭하면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에게 범죄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한다며 돈을 모두 출금하게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검수할 수 있도록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C 아이디 ‘D’과 ‘E’를 사용하며 C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꺼내어 자신의 수수료를 일부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 09:51경 불상지에서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죄와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로 F이라는 사람을 조사하고 있는데, 대포통장 중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그들과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놓으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서 검수한 후에 당신이 피해자인 것이 입증되면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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