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5 판 단위로 공급 받은 식용 란 중 5판 이하의 단위로 판매되고 남은 식용 란을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단속되었다.
피고인
A는 식용 란을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사항의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가 5판 이하 단위로 판매한 식용 란 전부에 축산 물 표시기준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식용 란 공급 처로부터 5 판 (1 판 30구) 단위로 묶은 식용 란을 공급 받았고, 5 판 단위의 식용 란에 공급 처를 판매자로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5판 이하의 단위로도 식용 란을 판매하였다.
나.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6조 제 1 항, 제 2 항,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 9조 [ 별표 1]에 의하면, 식용 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자는 달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 포장단위에 사업장 명칭, 판매자 명 및 소재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공급 처로부터 공급 받은 5 판 단위의 식용 란을 소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