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식용 란수집 판매업체인 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6. 1.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상 피고인의 거래처( 식당, 마트 등 )에 판매자 명 및 소재지 등 축산물 위생 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한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적법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식용 란 낱 판 (1 판당 식용 란 30구, 이하 같음) 합계 1,245개를 판매하고, 2017. 5. 19. 경 상 피고인의 영업장 내에서, 위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식용 란 낱 판 1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법인 등기부 등본( 목록 11), 거래 내역( 목록 13)
1. 각 사진( 목록 6,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각 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에서 피고인 A가 F 농장 등으로부터 식용 란을 공급 받을 때에는 비닐 끈으로 5 판씩 묶여 진 상태로 공급 받게 되는데, 피고인 B의 거래처들이 꼭 5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