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2178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73,413원 및 그중 45,600,557원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73,413원 및 그중 45,600,557원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7.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