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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1 2017가단52505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204,714원과 그중 88,972,875원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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