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144843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33,284원과 그중 31,670,101원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33,284원과 그중 31,670,101원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