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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5007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89,845원과 그중 77,589,660원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2018.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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