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5007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89,845원과 그중 77,589,660원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2018.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89,845원과 그중 77,589,660원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2018. 2.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