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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1564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232,417원 및 그중 92,582,417원에 대해서는 2013. 11. 27.부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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