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1564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232,417원 및 그중 92,582,417원에 대해서는 2013. 11. 27.부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232,417원 및 그중 92,582,417원에 대해서는 2013. 11. 27.부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