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234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69,627원 및 그중 5,988,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7.부터, 49,87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69,627원 및 그중 5,988,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7.부터, 49,87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