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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234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69,627원 및 그중 5,988,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7.부터, 49,87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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