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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5.31.선고 2013노111 판결
(창원)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상해,·폭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 창원 ) 2013노11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용물

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변진환 ( 기소 ), 정용진 ( 공판 )

변호인

공익법무관 안홍익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2고합499 판결

판결선고

2013. 5. 31 .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 법리오해

특수공무방해 등 범행에 사용된 이 사건 굴삭기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몰수하여야 함에도 제1심이 이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2 )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 ( 징역 3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 양형부당 )

제1심이 선고한 형 ( 징역 3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고 ( 대법원 2008. 4 .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 ( 이하 ' 물건 ' 이라 한다 ) 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 . 2 )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머니인 B 명의로 이 사건 굴삭기를 구입하여 중장비대여, 도급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이 사건 굴삭기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인 사실,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어머니인 B 명의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 600만 원을 차용하여 굴삭기대금을 납입하고, 위 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는 B인 점, ②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하였으나, 이전에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굴삭기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굴삭기의 다른 이용 ( 타인에 임대 등 ) 이 예상되어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제1심이 이 사건 굴삭기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이고, 형법 제48조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7. 6. 8. 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진주시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피해자 C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조사과정에 불만을 품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찾아가 이 사건 굴삭기로 순찰차와 지구대 건물을 부수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무소가 파손되고 공권력의 행사에 큰 방해가 초래된 점, 이 사건 굴삭기로 순찰차를 들어 던지고, 가로수를 뽑아 바닥에 던지며, 가로수,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을 부수는 등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폭행을 자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당시 주변에 경찰관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시민들이 있어 더 큰 인명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파손된 공용물건의 가액이 약 7, 4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15년간 정신과치료를 받은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지금까지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훈

주경태

판사이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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