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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19노299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 제2호 Sil2총기(이하 ‘이 사건 총기’라고 한다)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총기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현장에서만 사용되었다가 곧바로 회수된 점,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 외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는 않아 총기관리질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총기를 몰수하지 않았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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