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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775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몰수 누락) 원심이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사용된 일회용가스 라이터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 한다) 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압수된 일회용가스 라이터 1개( 증 제 2호) 가 이 사건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재산적 가치가 경미하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인 점, 그러한 점에서 위 일회용가스 라이터를 몰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방화의 재범을 할 위험성이 높아 진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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